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부가-0587 [법령해석과-2935] 선고일 2019.11.08

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,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·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
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의 부동산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419, 2019.7.4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·보존,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·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,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,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

질의요지

○ 민사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

사실관계

○신청인(“위탁자”)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.9월 수탁자와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(이하 “신탁부동산”)을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(민사신탁계약, 이하 “본건계약”)을 체결하고

* 신청인은 본건계약이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계약임을 전제로 질의

•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로 인한 수익은 위탁자 본인에게, 신탁부동산의 임대 등으로 인한 수익은 신청인과 제3의 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면서 수익비율은 각각 40%, 60%로 지정함

○본건 계약의 목적은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수익을 배분하는데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보존과 관리는 물론 임대, 직접 운영 등의 부동산 사업을 통해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,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를 수행함

○본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

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【납세의무자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‧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‧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1. 사업자

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
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「신탁법」 제2조에 따른 위탁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【용역의 범위】

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.

6. 부동산업 및 임대업. 다만, 전‧답‧과수원‧목장용지‧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.

○ 신탁법 제2조【신탁의 정의】

이 법에서 "신탁"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(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)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(이하 "수익자"라 한다)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.

○ 신탁법 제11조【수탁능력】

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